왜 209시간을 계산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월 근로시간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는 휴게시간을 제외 한 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의 이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은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표기되어있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이해 연장 근로수당을 꼭 받아야 하는것 입니다.
209시간 계산법
임금에 대해서는 참 여러가지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 통상임금은 우리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매월 받게되는 고정수당으로써 가장 기본적으로 주 5일 매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 평균 일수 : 365 / 12개월 = 30.417
*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우리는 30.417이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 월 평균 주수 : 365 / 12개월 / 7일 = 4.345주
* 한 달을 7일로 나누면 실질적인 한 달이 4.345주 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 소정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x 4.34 = 208.56
따라서 한달치의 월급은 시간으로 따졌을 때 반올림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한달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한 달에 포함되어있는 주가 4주 있는 경우도 있고 5주 인 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처럼 매월 다른 한달 근로시간으로 인해 1년을 기준하여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 인데요 여기에 우리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또 추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말 그대로 한 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 입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해당하는데요 주휴수당을 통해 우리가 1주일에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9시간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가는 이유는 40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이 더 추가되어 계산되는 것 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 이어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시
✔️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 주휴수당 지급 후 지속하여 그 다음주에도 근무 시
말 그대로 단기 아르바이트 일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인데요, 이러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지급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정근로시간 즉 임금 산정에 해당하는 계산법은 근무 하기 전 필수적으로 알고있어야 하는 사항들 입니다. 이를 토대로 나의 근로시간에 따라 맞는 임금을 제공받고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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