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칼퇴를 하는 날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야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 근무에 대해서도 가산하여 근로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연장 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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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다만 사업장과 근로자가 협의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가산하여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조건
연장 근로는 1일 8시간 이상을 근로하거나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연장근로에도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당사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 2) 1주일에 12시간까지만 근로 3)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하루에 8시간을 제외하고 연장 근로한 시간 x 통상 시급 x 1.5를 곱하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정해놓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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