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사실 근로기준법에 대해 부합하지않은 요소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위 연차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 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말 그대로 근무하는 인원이 4인까지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느냐 적용하지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최대 4인인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말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어떠한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 모두 소진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 1항, 2항 등에 명시되어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업장 규모와는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이르면, 주휴일의 기준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근로형태와 관계 없이 7일 일주일간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해당일에 쉬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이외 5인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분되는 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따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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