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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오늘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지금부터 이 글을 읽으시고 한 번에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발생기준은 1년동안의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 입사 후 365일 1년이 지났다면?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입사 후 365일 1년이 안되었다면?
한달 개근시 그 다음달 사용할 수 있는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체결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되는데요, 그 다음해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의 경우 이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않습니다.
18년 5월 29일부터 연차 관련한 법령이 개정된 것인데요 1년이 되었을 때 그 이후로 15일의 연차가 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항 연차는 근속기간이 3년이 지났을 경우 2년에 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생성되는데요, 그 이후에 근무기간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연차의 개수는 25개입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의 발생기준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간편하게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연차 계산기를 준비해놓았으나 간편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만 기입할 경우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오나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또한 연차의 개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하루 근무일급(통상임금 x 8시간) x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다만 이 역시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줘야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 권리를 이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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