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받는 근로자는 연차수당 또한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포스팅을 통해 연차수당 계산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차를 계산해보고 미 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계산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와 연차수당
먼저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차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차가 1년에 얼마나 생기고 미 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난 근로자는 총 15개의 연차가 주어지며 이후 3년 근속할 경우 2년에 1개의 연차가 최대 25개까지 생성됩니다.
여기서 1년에 15개+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근로자에 한하여 남은 연차 개수에 해당하는 만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위에서 계산기를 통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를 알게되었다면, 연차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OK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는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와, 44시간, 48시간 등으로 모두 나누어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 준비해보았습니다.
계산기를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한 연차 개수는 4개, 급여는 340만원 가량으로 계산해봅니다. 계산하기를 클릭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과 내용은 시간당, 그리고 1일 통상임금 확인 후 1일 통상임금에 남은 미사용한 연차 개수를 곱하여 산출해줍니다. 총 4일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520,576원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우리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받고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텐데요, 이는 회사 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여 '당신이 이 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는 없어집니다. 그러니 빠르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통지했다면 남은 개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 수당으로는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서 이 제도를 사용했다면 연차를 사용하도록 고지했으니 연차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연차 수당을 지급할 명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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