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회사를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퇴직금 조건과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급기한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1년 365일을 근속하여 채운 근로자에게 퇴직할 시 지급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퇴직수당, 퇴직 위로금을 함께 받기도 하며 퇴직 공로 보상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일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무 기간 1년 이상(365일 +) 일 경우
2.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근무 형태의 경우 계약직, 정규직과는 무관하게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을 통해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계산해 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기간 ] / 365
다만 해당식을 통해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 동안의 성과급,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경우 평균 월급도 높아지며 이에 따라 퇴직금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할 경우 퇴직금 계산기로 이동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어 간편하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도록 합니다.
버튼 클릭 후 아래 페이지로 이동되셨다면,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기입합니다. 그렇다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는란에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 기본급과 기타 수당이 있는 경우 기입합니다. 이럴 경우 가장 하단 영역에서 1일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하루에 평균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는지와 퇴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꼭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고용노동청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 경우에도 지급이 늦어진다면, 위 고용노동청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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