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인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통 내야 하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들에게 공제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올해 종부세를 내야하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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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소유자일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1가구이면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9억원이 공제금액 입니다. 즉 1가구 1주택일 경우 주택 금액이 12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유형별 공제금액은 각각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요, 보통 이날 전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 12월에 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되도록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어 과세대상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별도 합산의 경우 80억원 토지는 5억원, 그리고 주택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12억 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넘길 경우 종부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금액 지표는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 인데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정해집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내가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우리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로 본인인증 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지 과세대상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기간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하며, 농어촌에 위치한 부동산에 경우 농어촌특별세로 20%를 감면해주는 점 참고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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