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경우 공시지가를 통해 거래되는 가격 등을 확인합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조회를 인터넷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정해지며 1월 1일과 6월 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발표됩니다.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내가 찾고 싶은 주택의 공시지가를 간편하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소유자일 경우 표준 단톡주택으로,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으로 선택하시어 열람하시면 됩니다.또한 층수별로 공시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검색할 경우 층수까지 입력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택 가격 확인시
토지 가격 확인 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기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하는 가격과 많이 다를 경우 또는 나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공시지가를 확인했는데 생각했던 것과 다를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 버튼 클릭 시 부동산 통합민원 일사편리 사이트로 이동되는데요, 카테고리 중 민원안내 및 신청 영역 클릭하면 민원사무 조회라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영역에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개별공시지가 또는 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원하는 민원을 확인하시어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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