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개개인이 지금까지 낸 세금을 확인해보고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는데요, 환급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글을 보셨을 때 조회와 수령까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세청 환급금이 무엇일까요?
국세청에서는 현재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초과로 세금을 낸 사람을 대상으로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하고 수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 여러가지 관련된 세금등을 신청했을 때 환급금이 있을 수 있어 꼭 한번쯤은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기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로 아래 버튼을 클릭 후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로그인을 진행하고 납부 및 고지 및 환급 ▶ 국세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로 이동합니다.
보통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고 전체로 구분하여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조회기간을 설정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저희 경우는 활성화 되지 않았는데요, 만약 환급받아야할 내용이 있는 분들은 지급 요청을 통해 환급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이용하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 지방세, 보관금, 송달료 등 국세를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위와같이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환급을 신청하고나서 1개월 정도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좌를 잘못 입력한 것이 아닌지 다시 체크해보거나 국세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국세청 환급금은 최대 5년 기간 내에 조회 및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게 된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매년 한번씩 조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5년이 지나게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환급 조회 후 환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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