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입신고 방법 중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다 한번 하게되는 이사 절차는 까다롭기 마련입니다. 이 중에서 전입신고만이라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 글을 통해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에 있는 관할 기관에 이사를 한 사실을 알리는 일 입니다.
행정업무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통해 보통 신고하시는데요,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꼭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5만원 가량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러 주민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전입신고를 내 집에서 편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전입신고는 현재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하여도 무관한데요,
인터넷으로 신청시 아래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 이동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후 전입신고를 위해 신청 버튼을 클릭할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로그인 후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연락처와 전입신고 이유, 그리고 기존 살고 있었던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입력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초등학교 배정 정보라던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도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내게 해당하는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경우 내가 따로 주소를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합니다.
전입신고를 오프라인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몇 가지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세대주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동일인일 경우 관계 없음), 세대주의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준비물을 준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하오니 이를 통하는 방법이 더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위 전입신고 양식을 첨부드리오니 필요한 정보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체크 후 헛걸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꼭 해야할까?
전입신고는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만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거지를 옮겼다는 사실을 행정처에 알림으로써 우리가 받는 우편물이나 세금 우편 등 모두를 새로운 주소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꼭 14일 이내에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사한 날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전세나 월세일 경우 전입신고를 함으로 써 전입신고 다음날인 00시부터 법적 효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닌 집주인의 문제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내 집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