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하여 확인해보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 또는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부가가치세는 6개월동안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각 각 과세되는 기간을 다시 3개월을 나누어서 중간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과세자 신고기간
📌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기준 과세 유형 전환 사업자의 경우 예정 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이며, 7월 25일까지는 신고 및 납부 진행합니다.
과세 유형 전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였다가 매출 범위가 많아져 일반 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자신고 뿐 아니라 손택스 앱을 활용한 신고, 그리고 우편이나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신고 방법 중 한가지로 신고하시면 되며, 본인의 편의상 가장 간단하게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우편 또는 방문신고의 경우 7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PC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일반과세자의 경우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과세자냐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각각 필요한 서류 등을 아래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위해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기
아래 나의 휴대폰 기종에 따라 구글스토어와 애플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받으신 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을 받으신 후 로그인이 필수이며, 신고 및 납부 카테고리에서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차이는 바로 매출액입니다. 이 기준은 매출 8천만원에 따라 다른데요, 매출이 8천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기존 4,800만원 이었던 매출액이 8천만원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되며 이 두 유형에 따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세율입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10%이며, 이는 매출의 10%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5% ~ 4% 가량이 적용됩니다.
무신고 및 부정신고 시 가산세
만약 무신고 할경우 20%의 가산세를, 부당 신고의 경우 40%가량이 가산세로 납부되기 때문에 되도록 기간 내 정확한 매출의 세율을 참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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