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떤 것이고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인 회사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재산 및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분들 중 최소 총 연간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 것 인데요,
올해부터 이 지원금액이 올라가고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지급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아래 경로를 통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 후 전체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 장려금 및 연말정산 및 전자기부금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또한 모의계산도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이 모의계산을 통해서도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위 버튼 클릭시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연간 벌어들이는 총 급여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시 계산결과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으며 어느정도 지급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기준 2억 4,0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가구 구성원
근로장려금은 3가지 가구 유형에 따라 구성원 대로 총 소득 기준이 나누어지며, 지급액 또한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등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등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만약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월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지난 해보다 늘어났는데요
단독가구일 경우 기존 150만원에서 15만원 늘어난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 260만원에서 최대 285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 늘어 지난 해보다 10% 가량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올해 정기일인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금일 8월 29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국세청 12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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