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텐데요, 단속 시간은 어느정도이고 주말에는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지 모든 내용 이글을 통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정차 위반 기준
우리는 급하게 볼일이 있거나 또는 아이를 내려주거나 하는 경우 잠시 스쿨존에 주정차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정차 금지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정차 금지 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 📌횡단보도 및 정지선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위 5곳 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주차와 정차에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주차는 운전자가 차량으로부터 떠나 바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정차는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해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정차위반 단속 기준은 5분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8조에 따라 우리는 일반 도로에서 단속중인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할 경우과태료가 4만원입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경우 2~3배가 올라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과태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조회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주정차 위반, 속도 및 신호 위반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일 조회는 불가하고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지서로 날아오기 전에 미리 조회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20%가 경감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과태료를 더 적은 비용으로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주말은?
그렇다면 주말에는 단속에 걸릴 수 있을까? 보통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단속기간이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신고할 경우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 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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