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냅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오늘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특별시, 광역시, 지방자치 단체는 자산을 취득할 경우 과세 대상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로 들어가는 취득세는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등 취득을 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주택을 1개 취득할 경우에 요건에 따라 감면될 수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2년 6월부터 연소득과 주택 관계 없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대상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 감면 대상 : 취득한 주택 가격이 수도권 4억 원 미만인 경우, 비수도권 3억 원 미만일 경우(2020년 7월 이후 취득 시)
- 주택 유형 :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 소득 : 세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동산 취득세 감면세액
취득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 전액 면제
취득가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주택 취득할 경우 : 50% 면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시 신청서류
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청 서류를 제출했을 때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서류와 함께 직접 관할 구청에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무주택 가구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취득세 감면 신청서 1부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주택 등기부등본
- 매매 계약서
아래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1 가구 2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었으며 3 주택 이상일 경우 취득세가 인하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기존 부동산 취득세율인데요, 모든 지역에서 4 주택 이상 취득해도 12%에서 7.4%로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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