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거래시 남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낼 때 오래오래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하게 차감해주어 부담을 더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 토지, 임야, 상가 등 여러가지 부동산 거래시 어떻게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을 오랜기간 소유할 경우에는 양도를 할 때 어느정도 부담이 덜어집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이러한 공제 항목을 설정해놓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율특별공제의 경우 절세를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집중하시어 모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것이 이제 5월 9일까지 입니다. 최근에도 그렇지만 부동산 역사를 살펴보면 매번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눈과 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일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나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넘길 경우 발생하는 차익이 있다면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경우 어느정도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 수록 공제가 가능한 건데요 이에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그리고 강남, 송파, 서초 등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일 경우에는 장기보유를 하고있다고 하더라도 특별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연도별로 어느정도 보유했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기보유 기간을 알기 위해 취득일과 양도일 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데요 만약 취득 당시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양도일이 잔금을 청산한 일 또는 등기를 모두 마친 일 중 빠른날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보유기간에 공제율을 곱하여 적용하는데 만약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가장 최대 공제율인 40%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표를 통해 토지나 건물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0년 이상 보유하고있었던 아파트였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40%가량이 적용됩니다. 1년마다 4%씩 공제율이 올라가는데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40%이고 실제 거주했다면 40%가 더해져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