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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중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없는 경우 내지 않지만 차익이 있을 경우 그 해당만큼만 납부하면됩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매년 세율이라던지 세법이 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는 양도소득세는 계산이 다소 까다로운데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이 공제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내가 실제로 벌어들인 차액에서 이러한 공제금액을 뺀 뒤에 세율을 곱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신 후 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시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오렌지 박스를 클릭하시어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개정된 양도소득세 세법을 별도로 찾지않아도 이미 적용되어있어 손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자가진단하기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려면 미리 미리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인지 비과세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주택자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과세율 자가진단을 통해 손 쉽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페이지에서 세금모의계산 영역 클릭 시 모의계산 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여부 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하기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신고 기한에 맞추어 신고와 납부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부정신고나 미신고시 20% 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결혼, 이사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비과세로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을 매입 한 이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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