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글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시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는 사망자의 재산을 체크 후 마이너스일 경우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보통 상속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 채 무액이 더 많을 경우 상속 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속을 받을지 아니면 포기할 지 정했다면 상속포기시 이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몰랐을 경우 사망으로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났다고해도 해당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시필요한서류
상속포기를 결정했다면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과연 어떠한 서류들이 있을까요?
아래 알려드리는 서류는 신청인과 사망자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외거주중 사망 소식을 듣고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 등이 더 필요합니다.
🔍 신청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사망자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위 신청서류를 클릭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해외 거주중에 부모님의 사망소식을 듣고 이를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위임장, 그리고 상속포기 신청서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거주사실 증명서, 서명 진술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래 관련 양식을 첨부드리오니 받아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포기 절차
🔍 상속포기 서류 준비 및 상속 포기 각서 및 심판 청구서 작성
🔍 가정법원 또는 인터넷을 통해 서류와 상속 포기 신청
🔍 법원으로부터 심사 결정문 수령
요즘은 인터넷 법원을 통해서도 상속 포기 절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가정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필요서류를 모두 인터넷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pdf파일로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상속포기를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10만원 가량의 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정이 아닐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은 매우 간단한데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메뉴 [서류 제출] > [상속포기(취소 신고 수리)]에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준비해둔 서류는 첨부로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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