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죽으면 상속을 합니다. 오늘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차등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율 표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상속세란 무엇일까
사람이 죽으면 재산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상속을 하는데 이 때,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할 경우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 헷갈려하시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이 상속재산이고, 만약 생전에 다른사람에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 재산이라고 일컫습니다.
상속 순위
상속을 할 때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촌수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속인이 되는데요, 만약 촌수가 같다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율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아래는 상속세율 표인데요,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표 아래에 있는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공제액을 제외합니다. 공제 항목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재해 손실 공제 등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어떤 공제액으로 진행하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본인에 따른 공제되는 세액을 확인 후 계산해 본 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까지는 꼭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되며, 위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정기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연결해 드리오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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