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받는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받게되는 유족연금 비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유족연금 비율 뿐 아니라 수령조건 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던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함께 유지하던 유족에게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연금으로 어떤식으로 비율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비율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수령액 중 가입기간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 연금액의 40% 가량에 부양 가족 연금액을 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가족은 기본 연금액의 60%와 부양 가족 연금액을 합하여 받게됩니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 연금액은 사망 한 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급 연기를 할 경우(보통 7% 가량) 가산하여 받게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유족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의 지급 수령조건은?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래에 해당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 연금을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 사망일 5년 전 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을 낸 가입자(였던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유족연금을 수령받다가 만약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였던 수급자가 재혼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나 손 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되는 경우 수급권이 소멸 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모의계산
사망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과연 나는 어느정도를 수령받을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실텐데요, 이를 인증없이도 모의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이력을 기초로 한 정확한 예상 연금액의 경우는 본인인증 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꼭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게되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지사를 찾아보시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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