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그중에서 공제되는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지금부터 이글을 통해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란?
상속되는 재산 중에서 일정 면제되는 공제 영역을 차감하고 나서 그 남은 금액만큼만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요, 이를 상속 공제, 상속 면제 라고 합니다.
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초공제 / 인적공제 / 일괄공제 / 배우자 공제 / 금융공제 / 주택 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초 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다른 상속 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 일괄공제가 더 효율적입니다.
✅ 인적 공제
인적공제는 사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며, 아래 표에 따라 상속 공제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괄 공제
일괄공제는 기초 공제 2억원 +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인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자녀 공제
자녀 공제의 경우 1인당 5천만원이며 이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자 1인당 1천만원 X 19세까지 남은 잔여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만약 자녀가 13세일 경우 1명이라면 자녀 1인 인적공제 5천만원 + {(19세 -13세) X 1천만원} = 1억 1천만원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기본 공제 2억원 + 인적공제 중 자녀 공제로 1억 1천만원으로 공제 합계액은 3억 1천만원이 됩니다.
✅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만약 상속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이 모두 공제되지만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 금융재산 공제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금융 채무가 차감된 가액으로 공제됩니다. 금융공제액은 아래 표에서 재산가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 주택 공제
주택금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만약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거나 10년 이상 동거할 경우에 5억원 한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 상속세율
상속세는 유언을 통해 상속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됩니다.
이에 따라 내가 상속자임이 확인될 경우 상속받을 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아래 상속세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 공제) X 상속세율(누진세율)
여기서 상속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 보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한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속세 계산기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으로 이동하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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