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는 재산이 마이너스가 더 클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상속포기 신청에 앞서 언제까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준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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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됩니다. 보통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아니면 상속되는 재산이 마이너스가 더 크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구분하셔도 됩니다.
사망을 알게되었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필요서류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출해야할 필요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망자와 상속자를 구분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자(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 인감도장(위임장 날인)
상속포기 절차
위 모든 내용을 준비를 마쳤다면 상속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포기심판청구라는 서류를 받은 후 위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직접 법원에 찾아가지 않아도 요즘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상속포기를 온라인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 법원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동하셨다면 아래 빨간색 박스대로 서류 제출 ▶ 가사서류 ▶ 상속포기 를 차례대로 클릭해줍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위와같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절차상 1달가량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이후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위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스캔하여 신청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또는 책 등을 스캔하는 앱을 활용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앱은 pdf로 스캔할 수 있는 앱으로 자동으로 테두리를 인식하고 잘라주어 깔끔하게 스캔을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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