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누구나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어느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오늘 알려드리는 세율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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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우리가 취득세율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어느정도 예산 계획을 세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가액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1가구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최대 3%까지 나오게 되지만 만약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중과세율로 훌쩍 세율이 뛰게 됩니다.
아래 부동산 취득세율 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가액이 6억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이지만 6억 ~ 9억 사이의 경우 최대 3% 가량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9억원 이상 부동산가액일 경우에는 3% 입니다.
1가구 2주택 부동산 취득세율
1가구 2주택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2주택 부터는 정부에서 투기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8% 가량, 그리고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12% 입니다.
취득세 계산기
지방세 신고 및 납부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의 한 종류인 취득세를 계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취득세 계산기로 바로 이동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취등록원인을 아래와 같이 유상취득(농지외)로 해놓은 후 매매가, 매매 계약일과 취득일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여부 등을 체크하시어 계산합니다.
3억 가량의 매매가인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계산하기를 클릭해보았는데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나 감면 대상자,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새액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음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기도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만약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200만원 감면해줍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이 3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율이 1%, 지방교육세 0.1% 적용되어 330만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00만원이 감면 될 경우 130만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최초로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직접 시, 도, 군 구청의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는 감면신청서, 무주택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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