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나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수시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입주조건에 어떤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맞는지 체크해 보고 공고가 뜰 때마다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임차하여 조건이 맞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합니다. 이를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말하며, 월세나 보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보통 임대기간에 따라, 입주 자격 대상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영구, 국민, 행복 등 주택유형에 따라 소득이나 자산 기준 부양가족까지 입주자격이 달라집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월세가 시세보다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은 매우 저렴합니다. 중위소득 하위 30%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를 받고 계신 분들은 영구임대주택에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자산 기준 : 36,100만 원
- 임대료 : 시세의 30%가량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
시세의 60% ~ 70%인 국민임대주택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할 수 있는데요, 보통 공급면적이 영구임대주택보다는 넓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면적에 따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일 경우 입주가 가능하며, 좀 더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 : 신혼부부, 사업지구 내 철거 주택 소유자,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 소득 기준 : 60m2(중위소득 70% 이하), 85m2(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 36,100만 원 이하
- 임대료 : 시세의 60% ~ 80% 사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30년 임대기간이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60% ~ 80% 수준입니다. 공급 규모는 60 제곱미터이며, 일반공급이나 대학생, 청년,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단 맞벌이는 120% 이하)
- 자산 기준 : 36,100만 원 이하
- 임대료 : 시세의 60% ~ 80% 수준
모의 자가진단 해보기
내가 무주택자라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모의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는 자가진단을 운영하여 공공주택 종류 중 어떤 곳에서 살 수 있을지 신청하기 전 모의로 자가진단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격을 체크하여 간단하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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