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비용)

by chacha128 2023. 3. 16.

후천적으로 돌발성 난청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가장 약한 부분으로 질병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돌발성 난청은 생각보다 흔한 질병으로 많은 분들이 이명이나 청각 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과 비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 정도 기준

심한 중증 장애

반응형

1) 양측 난청이 각각 90 데시벨 이상

2) 양측 난청이 각각 80 데시벨 이상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

1) 양측 난청이 각각 70 데시벨 이상

2) 두 귀에 들리는 평소 말소리 명료도가 최대 50% 이하

3) 양측 난청이 각각 60 데시벨 이상

4) 한쪽 난청이 80 데시벨 이상, 다른 쪽 난청이 40 데시벨 이상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보통 청각 장애를 받으려면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에 검사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청각장애가 의심될 경우 근처 이비인후과에 검사실과 장비가 있는지 확인 후 검사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순음 청력 검사(PTA : Pure Tone Audiometry)

난청의 유무 또는 정도, 어음 명료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청성뇌간 반응검사 (ABR : Auditory Brainstem response)

소리 제시 후 1~10ms 이내에 청신경과 뇌간에서 나타나는 전위를 기록하는 반응을 검사합니다.

 

보통 청각장애 등급 검사는 PTA 검사가 3번, ABR 검사가 1회 필수적이며, 대략 6개월 간 검사를 진행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혜택까지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하여 쉽게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혜택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장애등급

chauri168.sparklingwine.kr

 

청각장애 등급 받는데 드는 비용

보통 검사 비용은 나라에서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종합병원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그리고 일반 이비인후과는20만 원대의 검사비가 발생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절차

청각장애 등급이 될 경우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보청기나 시청각장애인용 TV 등이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2급에서 6급까지는 보청기가 지원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진단의뢰서를 발급받은 후에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습니다.

 

 

 

그 이후 청각장애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증명사진 2매 를 주민센터에 제출 후 기간(한 달 소요)이 지난 뒤에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보청기 구입비와 후기 적합비 총 2회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보청기 1대에 대해 131만 원까지 지급되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셔서 살림에 보탬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혜택 여러가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살펴보

chauri168.sparklingwine.kr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부모가 맞벌이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간제, 종일제 등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아이 돌봄 서비

chauri168.sparklingwine.kr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간단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법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chauri168.sparklingwine.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