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급여 등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매년 공시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표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개념
뉴스 기사나 복지제도 등 자주 볼 수 있는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는데요, 전 국민의 소득을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소득이 1에서 100까지 라면 50을 평균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위소득의 개념은 이 지표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지원하는데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2022년보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증가했습니다. 아래 표는 연도별 중위소득으로써 확인하시면 1인가구는 6.8%, 2인가구는 6%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7년 - 22년 중위소득 표
이러한 중위소득의 경우 해당 급여액 범위에 해당해야 지급이 되는데요, 중위소득 30%에서 50%에 해당해야 생계급여와 의료 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만약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당되는 소득에서 80% 이하라면 0.8을 곱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00% 이상이라면 100% 금액에서 120%이면 1.2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확인하기
중위소득은 건강료 금액 또는 가구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내가 중위소득 몇%에 해당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나라지표 e 사이트에서 부처선택 할 때 보건복지부를 선택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표 정보 확인에서 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면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지원
교육 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라면 자녀가 공부할 때 필요한 교육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금, 등록금, 교재비 등
주거 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에 들어온다면 가구 수에 따라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만약 본인 집이 소유한 사람이라면 노후 주택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만약 월세나 전세에 사는 사람은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라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이나 교정 등은 불가합니다.
생계 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의 가구라면 생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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