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LH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나 대학생,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행복주택은 사실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인기가 많은데요, 입주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행복주택이란?
19세부터 39세까지 신혼부부나 대학생들의 젊은 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종류 중 하나입니다.
공급물량의 80%가 청년이나 대학생, 신혼부부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 주변에 건설되며 전용면적은 60m 2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일반 소득인 사람의 경우 월평균 세대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이라면 가능합니다.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가구 이상)
취업 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취업 준비생
대학생
대학 재학생, 복학예정인 대학생, 미혼, 본인 총 자산 8,600만 원 이하며 자동차 미소유
한부모 가정
무주택,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 (2인 가구), 100% 이하 (3인 가구),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가격 3,557만 원 이
LH 행복주택 입주공고 체크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임대공고와 분양공고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 놓았습니다.
추천글 모음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LH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