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혜택 여러가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2023년 중위소득 30%가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형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2023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도 많아졌는데요, 그 기준은 중위소득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최저 생계를 위해 필요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중위소득 40% 이하이신 분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등 나누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중위소득 43%이하에 해당한다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이라던지 자가이신 분들은 수선 유지 급여로 나누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초등학교 45만1천원, 중학교 58만9천원, 고등학교 65만 4천원이 연 1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2023년부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생계형, 의료 수급권자의 경우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월 2만 6천원에서 최대 4만1천원까지 할인되며 음성,데이터 등 통화료가 50% 감면 됩니다.
도시가스 할인
생계형,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해당되며 최소 월 1,680원 할인됩니다. 다만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하절기냐 동절기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의료급여 및 생계형 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동차 검사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저소득 체크 후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확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 또는 이미지를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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