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뉴스도 있었고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면 내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란 무엇일까?
만약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그 살고 있는 집이 낙찰되면 채권자들이 낙찰금을 받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소액 임차인 이라면 보증금의 일부를 보존해 줍니다.
국가는 지역별로 정한 보증 금액의 기준을 충족 시 자격을 주게 되고 이 사람들에게 얼마의 돈을 보장해 지켜줄 때 그 돈 금액을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담보물권 설정일에 임대계약 물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이하)
2.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하고 점유했을 경우
3.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
2023년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은 최근 전세사기 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밀 억제권역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
이 보증금액 역시 23년 2월 21일 이후로 보증금액이 상향되었는데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으로써 지역별 기준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확인하기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내 전국 지도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임대차 보호법과 일정액, 그리고 범위 기준 등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및 보호금액은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주민등록을 한 시점에 보호받는 금액만 보호되는 점 참고해주셔야 하며,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보호받는 보증금액이 주택 가격의 1/2를 초과하는 안됩니다. 단 초과할 경우 주택 가격의 1/2 금액만큼만 보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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