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라면 주목하셔야 하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자가이신 분들에게는 집수리 비용이 지원되고 자가가 아닌 분들에게는 주거비 금액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주거급여란 무엇일까?
정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 급여가 개편되었는데요,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2018년 10월 기존 주거급여에서 부양 의무지 기준이 폐지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였는데 23년부터는 47%로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개편된 주거급여 내용은 위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으며 지원 기준 또한 소득의 22%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 수준이 고려되어 선정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인데요, 중위소득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인데요, 2023년 적용 기준으로 중위소득 47%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47%는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라면 976,609원, 2인가구라면 1,624,393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해당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모의 자가진단하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이홈 페이지를 통해 자가진단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를 선택하고 월급 등을 입력하여 쉽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링크를 연결해 놓을 테니 바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글 모아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