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과기록 또한 남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는 형사사건에서 범죄자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 하지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범죄혐의는 충분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한 내용, 반성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란 유죄이지만 피의자의 여러가지를 참작하여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다시 한번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을까?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사건을 수사했는데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전과기록이 남지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는 5년 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5년 후에 삭제 또는 폐기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호한다고 할지라도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수사종결 처분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지만 최근 2020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찰에게만 부여되었던 수사종결처분권이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소유예 시 불이익
기소 유예 처분이 나올 경우 공무원 임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비자 발급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이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로만으로 전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나라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져야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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