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한 큐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말하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해당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주에 근로일과 같은 하루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이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뉴스
2023년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주휴수당은 폐지가 아닌, 개편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비상 경제장관 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항에 대하여 주휴수당은 만약 주 5일을 근무했을 때 일하지 않는 이틀 중 하루는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하루는 무급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논란은 지속되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월급이 줄어드느냐 지켜지느냐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임금이 16.7% 삭감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유급주휴일이 1일인 노동자가 209시간의 임금을 받다가 17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최저시급ㅇ로 월급을 환산했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시 한 달 월급(최저시급) : 2,010,580원
주휴수당 미포함시 한 달 월급(최저시급) : 1,673,880원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면 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가 지속적으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정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충족했어도 지속적인 근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 기준에 따라 내가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꼭 지키어 억울한 일이 없게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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