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년퇴직 나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나이에는 과연 실업급여 지급이 되는지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정년퇴직 나이는?
정년이라는 뜻은 직장에서 물러나기로 정해진 나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통 사기업에서의 정년퇴직 기준과 공무원의 기준 각각 다릅니다.
보통 만 60세이지만 대학교수라던가 행정직 공무원 등 만 65세까지 정년을 채우기도 합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정년 나이가 고지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법적으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만약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위반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구분됩니다. 정년의 도래로 계약기간 만료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기 때문인데요,
다만 몇 가지 조건으로 해당될 경우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가능
따라서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정년 연장 논의
사실 국민연금의 수급 나이가 만 65세로 늦추어지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정년퇴직을 하는 시기와 연금 수령기간이 걱정되실 텐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이의 갭뿐만 아니라 저출산 및 초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까닭에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0세 이상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정년 폐지나 재고용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60세로 정년나이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55세부터 64세까지의 나이가 핵심 인적자원으로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2분기부터는 정년퇴직 나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 합니다.
참고로 스웨덴의 정년 나이는 67세에서 69세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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