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또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미리 종합소득세율을 체크해보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2023년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2024년인 다음해 5월 한 달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종합하여 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납입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보통 연말 1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외 소득이 300만원 가량 발생한 직장인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에 과세표준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벌어들인 구간별 세율이 어느정도로 적용되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율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3천만원을 벌게될 경우 15% 가량의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해당 내용은 기존보다 개정되어 완화된 세율로써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년동안 벌어드린 소득을 모두 합하여 다음 해 5월 한달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한 달이 더 연장됩니다. 이럴 경우 6월 30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이 많은 사업장의 탈세를 막기위해 신설된 제도로 세무서에 금융 내역 및 과세표준액을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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