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가액 뿐 아니라 또 생각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취등록세입니다. 다만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다자녀일 경우 취등록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나에게도 해당하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매번 정부는 이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다자녀일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 22조 1항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포함되며 양자라던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 가능
이렇듯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보았을 때 자녀 3명 모두가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차량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취등록세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 입니다.
다자녀 양육하시는 분들 중 아래 차종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 승용차 : 승차정원 7인 ~ 10인 이하
☑️ 승합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 화물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여기서 승용차의 경우 6인 이하 차량의 경우 140만원 한도이며, 취등록세가 그보다 많이 나올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1대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등록세 계산기
차량을 구매할 때 내야하는 세금 중 취등록세는 차량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취등록세 계산기는 내가 차량을 구매할 때 내야하는 취등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취등록세 계산기로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는 참고자료이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에 있는 차량 등록과에 문의하시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차량 취등록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가격과 거주지역 등 차량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입력후 계산하기를 클릭할 경우 차량가격은 3,500만원이며, 취득세는 227만원 가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세율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의 경우 차종에 따라 다르며, 영업용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 승용차는 등록세가 5%, 취득세가 2% 가량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차량 목적에 따른 세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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