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이제부터는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해당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월세를 계약할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 전세사기 등 주거문제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대상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주택 등 주거할 수 있는 거주지를 계약할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신고대상에 한하는 기준이 있으니 아래에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기준 : 6천만 원 초과 및 월세금액 30만 원 초과 시
✅신고자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
만약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부정적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위 기준에 따른 계약의 경우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월세 신고 제외대상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만약 기숙사 등의 계약이라던지 오피스텔 등도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갱신계약일 경우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의 경우 주택 근처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실 경우 전월세 신고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해당 페이지에서 내가 계약한 집 주소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소 어려우신 분들은 옆 버튼인 '신고 미리 보기'를 통해 예습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어도 신고해야 할까?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이 가능한 신분 증명(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신고 번호)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어도 확정일자 부여받은 것으로 처리가 될까?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의 부여 의제 처리가 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본의 경우 문서 상태에 계약 내용이 확인이 될 경우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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