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이 힘든 요즘입니다. 이럴수록 주택 취득세율을 따져보고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생각할 텐데요, 오늘은 주택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주택 취득세율에 대하여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란 무엇일까?
부동산 관련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을 처음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보유하고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 매매하여 차익을 얻을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6억원이하일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 수, 또는 주택이 어떤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승마, 요트 회원권 등 과세 대상인 물건을 취득할 경우 내야 하는 과세
신고 납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및 납부 *미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 부과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택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주택 관련한 취득세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되는 주택이 있는데요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예외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대하여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율은?
보통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의 취득세율은 2.8% 입니다. 다만 1 가구 1 주택이었던 상속인과 상속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데 취득세율 적용은?
보통 주거용과 가정어린이집을 겸용할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반 건축물로 구분하여 4%였으나 19년 이후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용으로 개정되어 1~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
만약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2번째 주택을 비조정지역에 취득할 경우에는 1~3%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 조정지역에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8% 세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지방세법 개정된 취득세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모의계산하기
취득세의 경우 위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내가 내야 할 취득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 할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접속되는데요, 취등록 원인 부터 매매가인 과세표준액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입할 경우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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