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통해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꼭 내야하는 세금 중 취등록세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취등록세가 꽤 나오기 때문에 미리 계산하고 차량 가격과 세금까지 예산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량가격 말고도 취등록세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차량을 등록, 이전, 변경, 소멸 시 내야 하는 세금인 취등록세는 새차 말고도 중고차량도 동일합니다.
취등록세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합해진 말로 차량가액이나 차량 배기량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차량가액이 높고 배기량이 많을 수록 취등록세가 높아집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차량가액에 세율을 곱해주는 것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율
취득세는 모두 2%이며 등록세는 2%~5% 정도입니다. 취등록세는 경차일 경우 면제 되기 때문에 경차 가격이 1,875만원 미만일 경우 면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에 세율을 곱해줘서 취등록세를 계산하지만 좀 더 간편하게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는 바로 자동차 365 라는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고 계산기로 이동해봅니다.
위 버튼 클릭 후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해봅니다.
3,500만원의 영업용 차량이 아닌 차량의 취등록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는 2,227,272원으로 산정됩니다. 승용차고, 서울 거주, 배기량이 1600CC 미만일 경우 220 만원 가량의 취등록세가 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이나 배기량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되기도 하는데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또는 면제
자동차는 환경오염을 부르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등록세를 내게됩니다. 요즘은 친환경 차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라던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친환경 차량이 아니더라도 다가구 일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또는 면제 제도도 있습니다.
일례로 다가구 가정일 경우 최근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 대상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2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도 취등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40만원 감면, 경차는 최대 75만원 가량 감면되고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이는 취등록세가 140만원 가량 나올 경우 면제되기도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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