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게 주차를 잠시 해놓았다가 과태료를 맞아본 경험 있으실 텐데요, 현재 지역별로 신청을 해놓을 경우 주정차 단속에 걸리기 전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란?
차량을 운전하면서 잠시 길가에 차를 댄다거나 할 경우가 생깁니다. 불법으로 주정차 지역에 차량에 있는 경우 움직이는 CCTV를 통해 단속 내용이 걸릴 수 있는데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단속으로 걸리기 전에 사전에 미리 알림을 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신청(지역별)
현재 모든 지역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 할 경우 어떤 지역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과 대구광역시의 경우 한 곳만 가입해도 전 지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가능한 지역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접수 신청
각 지자체 관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합니다. 7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신청서 양식의 경우 주민센터에 준비되어있습니다.
어플로 접수 신청
해당 앱을 설치할 경우 간편하게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 후 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조회하기
주정차 위반에 걸릴 경우에는 서울은 서울단속조회 홈페이지, 지방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2,000원가량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12만 원까지 내야 하므로 되도록이면 주정차가 불가한 곳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조회의 경우 인증서 없이도 할 수 있으나 납부는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정차 과태료를 아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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