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부터 진행되는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에 대해서, 그리고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1월부터 최근까지 우회전시 신호위반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으로 재정 되기 전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만약 적색신호 시 보행자가 있던지 없던지 우선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기준인데요, 몇 가지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이 우회전 신호위반에 대한 개정이 생긴 이유는 바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매년 130명 정도가 우회전 차량으로 숨져왔는데, 차량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할 경우 사망률이 60% 가량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운전은 어떻게 해야할까?
아래 이미지를 보면서 우회전 일시정지 운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을 보고있는 경우
녹색 신호 : 서행
적색 신호 : 일시 정지
위와 같은 상황일 때 1-1 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움직여도 되지만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가 필수입니다.
2번 위치에 있는 경우
2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입니다.
3번 우회전시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등을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오히려 신호등이 있을 때 명확한데요, 녹색일 경우 서행하고 적색일 때 신호등을 기다립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에 걸렸을 때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적용되어 아래와 같은 벌금 및 벌점을 물게 됩니다.
승합차 범칙금 7만원,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또한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범칙금 7만원 + 벌점 10점
승용차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부과
이륜차
벌금 4만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걸릴 경우
벌점 15점
따라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운전 시 개정된 방향대로 유의하여 운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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