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경우 중요한 행정상의 업무 중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느냐, 대리인이 하느냐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필요서류 등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는 관계없으며,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본인 신청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여권 등)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전월세 계약
다만, 대리인이 전입신고 할 경우에도 가족관계여야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는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의 경우 바쁘거나 빠르게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통 시간이 나지 않는 분은 이렇게 전입신고를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아래 버튼을 준비했는데요, 이를 통해 전입신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도 무료이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원스톱 생애주기 꾸러미 서비스
만약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한 번에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전입신고까지 더불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분들께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아래 버튼 클릭 후 원스톱 생애주기 꾸러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놓치지 마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세나 전세인 경우 확정일자를 통해 내 소중한 보증금, 전세금 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파일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경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전입신고의 경우 매매일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전입신고를 통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만 신고했을 경우에는 전세금, 보증금에 대한 변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까지 받으신 후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전세 또는 월세일 경우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 받아두는 것이 필수적이며 잔금을 치르기 전에 꼭 해당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입신고 과태료
만약 전입신고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셔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만 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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