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는 경우 집에서 편하게 가족을 돌보면서 나라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급여가 어느정도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고 나라로부터 어느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돌보고있는 가족의 상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써 가족의 범위
직계혈족이어야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 가족, 형제 또는 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
또한 가족요양호보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보호를 받는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 후 받아야만 합니다. 보통 1등급 ~ 4등급 사이로 나올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로써 요양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이와 같이 가족을 돌볼 경우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 계산하기(계산기)
우리는 가족요양급여가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이 잘 되지않습니다. 보통 60분당 20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는 30~40만원 가량됩니다. 만약 90분을 31일을 기준으로 요양 보호를 한다고 하면 70만원 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고 내가 근무할 수 있는 시간마다 또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할 경우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방식은 시급형과 차감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차감형은 총 가족요양급여에서 여러가지 본인부담금과 센터운영비 등이 차감되어 지급되며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하는 방법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기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여러 절차가 있는데요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을 합격받으면 되는데요, 보통 80~90%가 합격하는 크게 어렵지 않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육 등을 국비지원을 통해 알아보시면 적은 비용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소득 수준 관계 없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거나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홈페이지로 이동해보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되면 공단으로부터 등급판정을 위해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 체크 후 등급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 모든 소요기간은 한 달가량 걸립니다.
그 이후 가족요양 보호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는 재가방문 요양센터와 계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요양센터에서는 공단에 월 정산 청구를 하기 때문에 가족요양보호사는 이 요양 센터에서 급여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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