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월급1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은 매년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관심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 계산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은? 국가와 노사는 매년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 수준을 정합니다.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올해는 22년보다 5% 인상되어 9,160에서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2,010,580원에서 96,140원 인상된 2,106,72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체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빠르게 수령받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 2023.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