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은 매년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관심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 계산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은?
국가와 노사는 매년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 수준을 정합니다.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올해는 22년보다 5% 인상되어 9,160에서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2,010,580원에서 96,140원 인상된 2,106,72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 계산
내가 매월 받는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미달되는지 적당한지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20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근무일수는 주 5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도 포함되었을 때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 말씀드렸던 것 처럼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기 때문에 나의 시급은 9,569원으로 미달되는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임금지불에 미치지못할 경우
2023년부터는 9,620원을 최저시급으로 정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이나 벌금에 행해질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꼭 본인의 임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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