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조회1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인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통 내야 하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들에게 공제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올해 종부세를 내야하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이란? 목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소유자일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1가구이면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9억원이 공제금액 입니다. 즉 1가구 1주택일 경우 주택 금액이 12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1가구 2주택 예외조건은? 유형별 공제금액은 각각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요, 보통 이날 전에 부동산을 갖.. 2023.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