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법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연차에 대하여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연차 발생기준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광고 카피가 있듯이 우리는 일을 하면 휴가를 써야 하는 것인데요,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1년에 80% 이상 근무할 경우 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유급 휴가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월급이 빠지지 않습니다. 보통 1년이 되면 11개의 연차를 쓸 수 있고 3년 이상 근속 시 하루에 유급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본인의 연차가 몇개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챙겨야 쉬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연차 계산하기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연차 개수 = 15일(1년차) + (근속연수 - 1년) / 2입니다. 다만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차 및 휴가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을 경우 연차가 몇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인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해당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여 1년에 활용할 수 있는 연차를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입사 10년차일 경우 총 19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을 경우 2년에 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연차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11개부터 연차가 쌓이고 쌓여 21년 차가 되었을 때는 최대 25개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체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를 쓰지않을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다시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뉘는데요
> 연차휴가 수당 : 연차 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할 경우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를 근로자에게 사용하라고 서면을 통해 통보했으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한 해를 넘겼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매년 소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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