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성인으로써의 나이와 미성년자 나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술이나 담배 등 몸에 좋지 않은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미성년자 나이 기준 (민법)
2024년 미성년자 나이를 민법상의 기준으로 구분지었을 때 2005년생 이후부터 입니다.
보통 만 19세를 기준으로 그 이 상 나이일 경우 성인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2005년생보다 늦게 태어난 출생년도는 미성년자이고, 2005년생 이후부터는 2024년 1월 1일 00시 이후부터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다만 민법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야 진정한 성인이 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미성년자 나이 기준(형사)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른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14세 미만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렸을 때 이 책임은 그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그 책임을 물고 있는 것 입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범 소년 :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소년
✔️범죄 소년 : 14세 이상 ~ 19세 미만 범죄를 저지른 소
✔️촉법 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부터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소년법에 의해 송치되는 것 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나이
보통 만 17세가 되는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및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2006년 1월 생부터 2007년 11월생 까지 입니다. 이 주민등록증은 한국에서 필수적으로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 통지서를 받은 후 무조건 1년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cm x 4.5cm)과 발급 통지서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즉, 2005년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공연, PC방, 노래방, 오락실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부터는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되는 것으로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고 법적으로 본인이 진행하는 서명 등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만나이가 행정상에서 폐지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혼동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참고해 내가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민법상의 성인 기준을 넘은 나이인지 잘 체크하시어 만나이와 한국식 나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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