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헷갈리는 용어 중에 하나인 범칙금과 과태료,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명쾌하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
불법주차 등 공법성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로 형벌의 종류인 벌금과 과료 등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 단속카메라 적발, 벌점 해당 없음, 차량명의자 기준
☑️ 범칙금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으로 교통경찰에게 걸려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물었다.라는 식으로 쓰입니다. 과태료와 함께 행정법상 제재에 속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 경찰관에게 적발,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운전자 기준
과태료 조회하기
경찰청 민원사이트인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 클릭 시 아래와 같이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로그인 후 최근단속내역 등을 조회하고 미납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당일 조회는 어렵고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
일반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60km일 경우 단속 규정은 72km, 제한속도가 70km일 경우 단속 규정은 82km가 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가 80km 이라면 단속 규정은 102km, 100km 제한속도에서는 122km, 제한속도가 110km일 경우 단속규정은 132km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기준 속도 대비 여유를 두는 이유는 과속 장비의 오차 범위 때문입니다. 같은 제한속도가 80km지만 일반도로에서는 92km, 고속도로에서는 102km 초과 시 단속에 걸리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단속기준이 여유 있는 편이지만 도로에서는 되도록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 후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 > 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전환 후 미납 범칙금 화면에서 미납범칙금을 확인해봅니다.
참고로, 범칙금 전환 후 과태료로 변경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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