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상가건물을 임대해야 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체크할 부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과 상가 2가지인데요,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임대인에 데 게 적용되는 것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최근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3가지 규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이 되는 대상 건물이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모든 아파트값이 다른것 처럼 상가 또한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지역별로 상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환산 보증금이 초과된다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지역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임차인으로 또는 임대인으로 들어가 있는 상가가 임대차보호법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 계산방법
환산 보증금은 내가 건물주에게 지급한 예치금인 임대료를 환산한 금액과 더하여 구하면 되는데, 월세 환산액은 차임에서 100을 곱해 산출된 값을 말합니다.
이 산출값이 상가가 속해있는 위 소재에 따라 확인했을 때 범위에 들어갈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요구권이 있을 때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소액 임차인 상가 임대차보호법 범위 조회하기
소송에 휘말리거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가 건물주와 계약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안내하는 링크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버튼을 간단하게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10년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료 5% 제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조항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0년 계약 갱신 요구
임대차 기간을 포함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 개정이 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었는데요, 갱신된 임대차에 한해서 10년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 날짜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5년간 보호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5% 제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이나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다면 1년 이내 하지 못합니다. 한번 인상했다면 꼭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고 관리비까지 임대료도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임대차 기간과는 관계 없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임차인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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