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분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개인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떤 분들이 신고해야 하며, 제외대상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일까
개인이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에도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종소세라고도 불리는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세무사에 위임을 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다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만 회사에 다니는 경우 근로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를 다닐 경우 매년 말에 연말정산을 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아도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오니 꼭 5월에 신고하셔야 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 근로소득 발생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이 있는 자
-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자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만약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그 기준은 연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 넘는다면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매년 5월이 되면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진행하며, 세금 종류별 서비스 첫 번째 칸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 링크를 클릭하시는 경우 바로이동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누르셔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염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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