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을 통해 집행유예란 무엇이고 뜻과 의미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처벌은 없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집행 유예(執行猶豫) 는 만약 범죄의 정도가 약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범죄인에게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뤄두어 이 범죄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형사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있는 것 인데요
집행 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선고 당일에 풀려나지만 집행 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이후에는 집행 유예 선고가 불가합니다.
집행 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능한 규정 등 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시 세가지 요건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이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이전에는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습니다. 집행 유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5년까지로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합니다.
2. 정상참작할만한 사유범인의 연령이나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집행 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전과에 포함될까?
집행유예의 경우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합친 개념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경우 전과기록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또한 전과 기록에 포함됩니다.
다만 만약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집행 유예 기간동안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 유예의 효력이 없어지고 기존 형별만 집행되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후 재범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동안 고의로 범한 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집행 유예의 선고 효력을 잃게됩니다. 집행 유예가 실효되면 새롭게 선고받은 형과 그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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